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

마트를 운영할 때 주의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살펴보면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것은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등이 해당됩니다. 

즉 사실과 다르게 표시 및 광고를 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행위,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행위,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을 다른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나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 광고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등 또는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 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 광고하여 비방하는 것이 해당됩니다. 

해당 사항을 위반할경우 벌칙은 제17조에 나와 있는데 제3조 1항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으니 관련 법률을 잘 지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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